이혼소송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기도 외삼미동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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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기도 오산시 세교동
위도(latitude): 37.189279
경도(longitude): 127.040297
경기도 외삼미동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변호사윤준정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86-4 위너스타프라자 100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화성시 동탄원천로 163 위너스타프라자 10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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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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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취소 소송의 제척기간은 혼인 취소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 취소는 사기나 강박 상태를 벗어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악질 등 중대 사유를 알지 못하여 혼인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협의 이혼 시 재산 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 내용이 합리적이고 정당하다면, 원칙적으로 다시 재산 분할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재산 분할 합의가 착오, 사기, 강박 등으로 이루어졌거나, 합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평하여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재산 분할 심판을 다시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가사소송 진행 중 부부 간에 합의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그 합의 내용이 강박이나 착오 등으로 이루어졌거나 자녀의 복리에 위배되는 등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법원에 그 합의 내용을 번복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판단은 엄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