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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8 1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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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82 대성빌딩 301호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3 대성빌딩 3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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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84-2 더원빌딩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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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24 204호, 2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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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85-21 오션타워 5층 5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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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78 성은빌딩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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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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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혼인 취소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 시에도 실제 부부 공동 생활이 있었던 사실혼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하여 재산분할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였다가 혼인 신고를 한 경우 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주택 담보 대출은 일반적으로 혼인 공동 생활을 위해 발생한 부채로 인정되어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주택의 시가에서 대출 잔액을 공제한 순자산을 재산 분할의 대상으로 합니다. 대출금 자체의 부담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보고, 분할 비율에 따라 각자가 변제해야 할 몫이 정해집니다.
혼인 기간의 길고 짧음이 재산분할 청구권 자체를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혼인 기간이 짧더라도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다만, 혼인 기간이 매우 짧고 공동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가 미미하다면, 분할되는 금액이나 비율이 낮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